IT일반

마이데이터 산업 - 내 정보는 허락받고 주고받거라

톰이야요 2023. 6. 28. 08:00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마이데이터 관련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용어만 보면, 나의 데이터? 내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고파는 그런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각종 용어사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데이터 (한경 경제용어사전)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데이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데이터의 관리주체가 회사, 은행 등 기관이 아닌, 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로 인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내가 허락하면 언제든 나의 데이터를 사용/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전자상거래 업체 등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3자 제공관련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타 기업에게 제공할 때 우리에게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원래 있던 절차이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동의여부는 물어보지만 그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이 데이터의 주인인 것 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주기 싫으면 주지않아도 되고...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이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관리하는 기업이 아닌 데이터 주체(개인)에게 물어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용하려는 어떤 서비스회사가 나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내가 허락한다면 여러 회사로 부터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 재태크 관련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뱅크샐러드 라는 앱을 이용해 봤는데, 어릴적 가입해 놓았던 은행 계좌부터 모든 카드정보, 신용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정말 많은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니 신박해 보였습니다. 은행 앱들도 오픈뱅킹 부터 시작해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높아지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꽁꽁 숨긴다고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발전시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서의 예들은 마이데이터 개념이 적용되기 이전의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관련 규제들이 해소되면 우리들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마이데이터를 개념적으로 이해해보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근거로 하여 막연한 데이터가 아닌 신용정보와 관련한 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아래 몇가지 내용을 책과 법령정보에서 추려 적어 보았습니다.

 

 

업무범위

○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자산,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등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진입규제: 허가제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운영을 하지만,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정보제공방식

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표준API)를 이용한다

정보제공범위

○ 계좌겅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증권계좌 정보, 연금상품 정보, 보험 대출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책과 법제처 신용정보법을 참고하였습니다.